한국 조경가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조경가협회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Association of Landscape Architects (약칭 KALA)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조경계획·설계를 통하여 아름답고 유용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형성하려는 조경가의 자질향상, 권익보호, 교류 및 친목 도모를 추구하며 조경 문화와 제도의 발전과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수도권 지역에 두고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조경가의 자질향상
조경설계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조경가 계속 교육 및 전문교육에 관련된 사업
조경설계에 관한 연구 및 도서 발간
조경설계 관련 시상에 대한 주관 및 행사 개최
조경설계 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 보존, 교류
7. 조경전시 및 답사에 관한 사업
8. 조경설계의 국제화 관련 사업
9.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제규정)
본회는 이 정관으로 정하는 외에 업무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MEMBER), 학생회원(STUDENT MEMBER), 명예회원(FELLOW MEMBER), 후원회원(CONTRIBUTORY MEMEBER)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REGULAR MEMBER)
가. 조경 계획 및 설계 분야에서 창작 활동을 수행하는 자.
나. 조경 계획 및 설계 교육을 담당하는 자.
2. 학생회원(STUDENT MEMBER)
조경 관련 학과에서 이를 전공하고 있는 자
3. 명예회원(FELLOW MEMBER)
정회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업적을 가졌다고 인정받고 이사회를 통하여 가입을 득한 자
4. 후원회원(CONTRIBUTORY MEMEBER)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개인, 기업 또는 단체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학생회원, 명예회원,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 준수의 의무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의무
3. 본회의 명예 및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보전하고 회원간 단합, 친목할 의무
4.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5. 본회의 각종 사업, 행사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
제9조(회원의 입회 및 승격)
회원은 입회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회원의 탈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및 단체는 소정의 탈퇴원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사망
2. 제명
3. 탈퇴
제12조(회원의 징계 및 제명)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6인
3. 상임이사 12인
4. 이사 50인(회장단 포함)이내
5. 감사 2인
6. 등기이사는 회장단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회장 및 부회장 등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회장, 부회장 제외)중 결원이 발생할 시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임원 선출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회장은 정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6조(업무계속성)
본회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총회 소집 및 회무는 감사가 주재한다.
제17조(임원의 임무)
1. (회 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 6인으로 구성한다.
3. (상임이사,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4. (감사) 감사는 본 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8조(업무분장)
1. (부서의 종류)
본 회는 본 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부서를 두고 해당 이사가 이를
각각 관장한다.
가.운영:본회의 일반사무, 재무, 섭외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나.기획:본 회의 홍보, 조경 관련 시상, 정보관리 및 신규사업, 전시 및 답사 기획, 특별회비 및사업 수입금에 관한 업무
다.제도:조경 제도 및 정책 연구
라.교육:조경가의 자질향상과 계속교육 및 전문교육 관련 업무
마.대외협력:정부, 지자체 및 관련기관 단체 협력·교류 및 공공사업 관련 업무
바.국제:국제회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국제 관계 교류 업무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설치 및 구성)
1. 본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3.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0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 정회원 1/3 이상의 연명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최소한 7일전에 그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표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가.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기본재산의 설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마. 관련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바. 정회원의 입회비 및 임원, 정회원, 준회원의 연회비 결정에 관한 사항
사. 본회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아.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총회의 성립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루어지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제21조 제1항 제1호 정관 개정의 건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 및 제7호 본회 해산의 건은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제척사항)
1. 본회와 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사업 또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협회와 자신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것인 경우
제24조(총회 회의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회의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1. 본회는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3.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부회장,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7조(이사회의 기능 및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시항을 심의·의결한다.
가.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나. 총회에 부의할 의안
다. 총회의 위임사항
라.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마. 업무의 집행
바. 사업계획의 운영
사. 예산, 결산서 작성
아. 회원의 징계 및 제명
2. 이사회는 총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과는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총회의 성원 미달 시에는 결과보고로 갈음한다.
제28조(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1. 이사회의 성립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루어지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는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는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제척사항)
1. 본회의 사업 또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회와 자신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2. 이사회의 의결사항 또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것인 경우
제30조(이사회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 한다.
가. 회원 회비
나. 특별회비
다. 사업수익금
라. 기타 수입금
2.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3.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했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경비를 지출 할 수 있다.
제32조(회계)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예산 및 결산)
1. 본회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재산목록
나. 사업실적
다. 잉여금증서
라. 기타 예산 및 결산 승인에 필요한 서류
2.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35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나.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다.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36조(임원의 보수)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본회 회계에 대한 사항을 년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7장 사 무 부 서
제38조(사무국)
1. 본회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회장단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포 상
제39조(포상)
본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 기업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조경계 및 본회를 빛낸 회원
2. 조경계 및 본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3. 조경계 및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외부 인사, 기업 또는 단체
제9장 보 칙
제40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매체에 해당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41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공공매체에 해당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42조(해산후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 단체에 기증한다.
제43조(서면의결)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을 거쳐 의결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정기총회 및 이사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한 결정 처분은 이 정관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한다.